[카테고리:] 개판

  • 공인인증 제도에 대한 오픈웹의 입장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주시면 오픈웹쪽에도 전달하도록 합니다.*이 글은 CC라이센스에 의해 복사하여 왔습니다.

    1. “보편적 역무”

    공인인증역무는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서비스이므로 공급자가 임의로 (자유로운 사업판단에 기하여) 공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법 제39조 제1항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전자서명법 제15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2. 금융결제원은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1심 법원도 금결원에게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역무 제공 업무에는 가입자 설비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판결서 제8면)

    가입자설비가 없으면 인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자서명법령은 가입자설비를 감독관청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가입자설비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공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설비를 심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등록대행기관은 심사받은 가입자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자설비는 등록대행기관(RA)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에게 배포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이 아무 설비나 멋대로 제공해도 된다면, 가입자설비를 심사받도록 정해둔 법규정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배포되는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적법하게 심사받은”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발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제24조 제1항)

    4.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웹서버)’에게 “쉬운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은 ‘가입자’와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가입자와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용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제25조의 2 및 제26조 참조).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서명거래의 경우, ‘이용자’는 웹서버이고, ‘가입자’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거래를 하는 고객입니다. 흔히 은행, 카드사 등이 이용자(웹서버)의 지위에 있게 되지만, 전자서명거래는 금융거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웹서버라도(관공서, 법원, 개인기업, 학교, 개인 블로그 등 무한히 다양한 웹서버들이)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법 제22조의2 제2항은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공인인증기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설비를 이용자(웹서버)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쉬운 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무수한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용 가입자설비를 제각각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금융결제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5. 파이어폭스 사용자는 국내에도 이미 7%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종합포탈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웹브라우저 분포 비율은 1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공인인증역무를 공인인증기관이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인터넷 이용인구의 7%가 넘는 국민들에게 거부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오픈웹 판결문 전문

    한시간동안 타이핑 했더니 손가락이 조금 뻐근하다. -_-;

    http://www.openweb.or.kr

    판결문은 첨부화일 참고…

  • 오픈웹 판결에 대한 소박한 반론…


    http://openweb.or.kr/?p=154


    위 글을 읽고…

    *급히 작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정거래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의 (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제 5조 제 2항). 그런데 피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이 부분에서, 우선 “상품” 또는 “용역”을 정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인인증서 사업자의 용역은 공인인증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감소시키는 경우”일 뿐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파이어폭스, 또는 다른 일반 웹 브라우저를 위한 공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되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소시킨 적도 없고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의 [판단]의 (나) 부분에서.

    피고는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제공하였으므로, 명시적인 형태로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라는 조건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이 부분은 오히려 틀렸다.

    (3)

    에서…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자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9% 이상인 것은 바로 그 공인인증 기관의 익스플로러 전용 웹 서비스 때문이다. 즉,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판단이다. 다시말해서,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99%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5)

    피고가 공인인증기관이지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는 익스플로러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그러한 촉진은 익스플로러 판매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겉멋만 든 정책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서울 은평·송파·강남 등 ‘유력’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80919002469&subctg1=&subctg2

    =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수도권에 집을 더 짓는다고 한다.

    국토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갔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집이 남아돌아서 텅텅 빈 아파트 단지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쌓여있는 물량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니 이들은 눈뜬 장님인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 공급 문제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인 불균형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직장을 갖고 싶어하고, 당연히 출퇴근 편한 수도권에 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땅은 제한된 영역이다. 당연히 집 지을 땅이 부족하고 집도 부족해진다.

    차라리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서울의 기형적인 대규모화를 막고 전반적인 국가 발전을 노리는 것이 더 좋을텐데, 현재의 대통령은 당장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욕심에 큰 문제를 보지 못한다.

    수도권 근교에 집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고, 서울의 실질적인 인구밀도는 마냥 높아지기만 할 것이다. 인구 과밀화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통체증, 땅값 상승, 집값 상승, 물가 인상, 등등. 이걸 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한 정부의 정책은 정말 멍청하다는 수식어 외의 다른 단어는 좀 아깝다.

    그렇다고 서울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서울의 발전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줄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서울시의 실질적인 유동인구를 줄여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교통체증이나 높은 물가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까지 포함한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돈은 수도권 안쪽에서만 돌아다니고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걸까.

  • 100만원 vs 10만원, 차례상 차리기

    흥미로운 두개의 기사가 있다.

    “국내산 차례상 차리려면 100만원은 기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310&oid=023&aid=0001988744

    내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다음 대목 때문이다.

    그래도 김씨 집안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돈이 40여만원 든 것은 외국산 재료를 썼기 때문이다.

    40만원이라고 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7만원으로 차례상을 차려? 무모한 도전이었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310&oid=047&aid=0001946054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7만원 때문이 아니다.

    김영옥씨는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좀 더 싼 수입산을 사면 모를까, 차례상 차리는 데 10만 원을 가지고도 턱도 없다”며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라 좀 신경을 쓰면 추석 음식 장만 비용이 20만원을 넘는 건 예사일”이라고 말했다. 함께 온 박순영(51)씨도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지 생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그렇다고 수입산 사기는 꺼림칙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15만 원 이상은 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언급되고 있는 가격대를 보자.

    “20만원을 넘는 건 예사일” 이라고 한다.

    음…

    그러니까, 차례상을 차리는데 말이지, 조선일보에서는 40만원에 해결을 한 거고, 오마이뉴스에서는 20만원선에서 해결을 했다는 것 같다. 만약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할 때 차례상 비용이 3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30만원을 넘는 건 예사일”이라고 하였을 테니까, “20만원을 넘는 건 예사일”이라고 했다는 것은 3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그래도 많지는 않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물론 취재 자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므로 개인차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취재원을 찾았길래,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아줌마네 차례상을 차릴 돈이면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한 아줌마네 차례상을 두번 차릴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일까.

  • 촛불집회의 배후세력

    뉴스를 보니까,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약 93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중복되어 세어진 사람도 많을 것이고, 실제로는 연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이 참가했을 것이기에 그냥 순인원으로만 쳐도 100만명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그리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은 누구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은 군대다. 60만명 이상의 인원을 한번의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군인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배후세력은 군대가 아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100만명을 3개월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네이버?

    다음?

    회원수 100만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

    종각역에 가보면,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서명을 받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지금 몇년째 서명을 받고 계신데, 몇년째 5만명 정도 받았다. 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모인 서울에서, 그것도 인구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곳 중의 하나인 종각에서 겨우 5만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뜻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100만명이 모였다. 그럼, 그건 어떤 배후세력에서 동원한 것일까?

    청와대에서 이씨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진실은 저 너머에…

  • 이명박의 5개 방송사 출연

    이명박이 추석 특집으로 5개 방송사에 동시에 등장한댄다. -_-;;

    미치겠다.

    아니, 지지율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의 시청률 경쟁도 못하나?

    장담컨대, 이건 이 프로그램 방송하는 방송사는 100%의 가능성으로 광고비 못 따먹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5개 방송사가 연합해서 모두 방송하기로 했을 것이다.

    왜, 이명박씨, OCN에는 안나오나?

    진짜 영화같은 국민과의 대화가 될텐데.

  • 논리학, 그리고 궤변 논리학

    이 글은 원래는 전략 글에 들어가야 하겠으나 주제의 특이성에 의해 정치글로 분류된다.

    홍정욱 의원은 3일 방송된 KBS 2TV ‘남희석 최은경의 여유만만’에서 “한때는 9개국 여성들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다 지나간 일들이다”며 “한가지 확실히 밝혀둘 것은 즐기기 위해 데이트한 게 아니라 한국 남성 위상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엔 이미혜 기자]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9개국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였다.

    음…

    이런 글은 참을 수 없다.

    데이트하는데 국가적인 위상까지 걸고 넘어가다니.

    자. 이제 이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자. 홍정욱이 주장한 명제는 p와 q가 있다.

    p : 9개국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였다.

    q :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운다.

    주장 : p이면 q이다.

    이제,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자.

    그럼 p이면 q이므로, 대우 명제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주장 역시 옳다.

    q가 아니다 :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지 않는다.

    p가 아니다 : 9개국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주장 :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것도 참이 된다. 즉,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지 않았다면 9개국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이다.

    “q가 아니다”에서 부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q가 아니다 변형2 : 9개국이 아닌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였다

    q가 아니다 변형3 : 9개국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였다.

    q가 아니다 변형4 : 9개국 여성들과 데이트가 아닌 다른 것을 하였다.

    p가 아니다 역시 변형태가 많다.

    p가 아니다 변형2 :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남성의 위상을 세운다

    p가 아니다 변형3 : 한국 여성의 위상을 세운다.

    p가 아니다 변형4 : 한국 남성의 위상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운다.

    음… 므흣한 시추에이션도 나온다.

    ~q2 x ~p4 :한국 남성의 위상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웠다면 9개국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였다.

    위상이 아닌 다른걸 세운 경우에는 9개국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우린 위상을 세워야만 한다. -_-;;

    이것 역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한 형태이므로 홍정욱의 가설에 의하면 올바른 명제다.

    ㅇㅁㅂ같은 상황이다.

    아무튼.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지 않았다면 9개국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명제는,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오류를 갖고 있는 명제이다. 따라서 홍정욱이 원래 가정한 “한국 남성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9개국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였다”라는 명제는 오류를 갖고 있다.

    홍정욱이 바보인 이유는,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그게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라면, 정말 개인적인 일을 거창하게 말한 것일 뿐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아마 그쪽 여자들은 그냥 어떤 재밌는(?)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좀
    사귀어 봤다고 생각할 것이다. 뭐, 그 여자들이 사귄 남자중에 한명이 그냥 한국 사람이었던 것일 뿐, 한국 남성의 위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설령, 데이트 하면서 국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예:한국 자랑…)
    그건 차이기에 딱 좋은 이유가 될 뿐 어딜 봐도 국가 위상과는 별 관련이 없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자신의 연애 상대가 자기랑 사귀는데 국가적인 사명을 걸고 국가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이성과 더 사귀고 싶을까?

    그리고, 반대로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게 도대체 국가 위상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나?

  • 불신천국 예수지옥

    예수는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물론, 죽고나서 3일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지만 여기서의 “천국”과 “지옥”이 마냥 하늘에 있다거나 땅에 있다는 의미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질문이다.

    예수는 죽어서 어느곳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사상과 삶에 더 적합한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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