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사태

부산 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들이 후순위 채권같은걸 1인당 5천만원 이상 넣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었었다. 이 돈은 예금주들의 피같은 돈이므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문제는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로부터는 추징 안하나?

빠른 피해자 구제 처리를 위해서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런식으로 먹고 도망가는걸 방치하면 못먹는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횡령한 범죄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으로 추징금을 갚을때까지 강제로 일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일하기 싫으면 숨겨둔 추징금을 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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