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제한속도 상향

목적지 도착시간은 속도가 50이나 60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한강다리 길이를 대충 1킬로미터라고 하면, 50일때 1분 12초 걸리던 것이 60일때 1분 걸리는 것으로, 12초 절약되는 수준이다. 만약 길이 막혀서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게 된다면 제한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아서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린다면 어떤 경우든 과속이므로 제한속도는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

한강다리를 12초 일찍 건너서 뭐 얼마나 원활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도로의 대부분이 길막힘 없이 제한속도에 딱 맞게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서울시 도로의 대부분은 길이 막힌다.

서울 전지역에서 제한속도를 50에서 60으로 올린다고 해도 별로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가령, 서울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60킬로미터정도 간다고 하면 시속 50일때 1시간 12분 걸리고, 시속 60일때 1시간 걸린다. 그나마 이것도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고, 어차피 길은 막힐테니 12분 일찍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번엔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람이나 자동차나 아무튼 차량의 속도가 20%만큼 증가했으니까 충격량도 20% 증가할 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충격당한 대상에 들어가는 충격이 20%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손상이 더 크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부러져도 20% 더 부러지고, 휘어져도 20%만큼 더 휘어진다는 말이다.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20%만큼 증가한 속도에 대해 운동에너지는 44% 증가한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은 어쨌든 자동차가 가진 운동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차량의 운동에너지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 손실도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친환경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시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으로 올렸을 때 좋아지는 것은, 20%만큼 더 신나게 달릴 수 있다는 점에 약간 더 좋아지는 기분밖에 없을 것이다. 뭐….. 바로 그걸 원하는 거라면 여기서 더 할 말은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1&aid=0013074793&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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