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nowall

  • 발바닥에 눈썹이 박혔다

    예전에 오른손 검지 손톱 밑에 머리카락이 박혔던 이래…

    어제 하루종일 왼쪽 발바닥이 따끔거려서 양말을 벗고 살펴봤더니, 발바닥의 굳은살 사이로 눈썹이 박혀 들어가 있었다.

    뭐야, 이거.

  • 4년 후에도

    4년 후에,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망쳤다고 가정하자. (가정이다. 추측도, 예측도, 사실도 아닌, 단지 가정)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문에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할 것인가?

  • 공인인증 제도에 대한 오픈웹의 입장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주시면 오픈웹쪽에도 전달하도록 합니다.*이 글은 CC라이센스에 의해 복사하여 왔습니다.

    1. “보편적 역무”

    공인인증역무는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서비스이므로 공급자가 임의로 (자유로운 사업판단에 기하여) 공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법 제39조 제1항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전자서명법 제15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2. 금융결제원은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1심 법원도 금결원에게 가입자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역무 제공 업무에는 가입자 설비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판결서 제8면)

    가입자설비가 없으면 인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자서명법령은 가입자설비를 감독관청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가입자설비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공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설비를 심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등록대행기관은 심사받은 가입자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자설비는 등록대행기관(RA)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에게 배포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이 아무 설비나 멋대로 제공해도 된다면, 가입자설비를 심사받도록 정해둔 법규정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배포되는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적법하게 심사받은” 가입자설비를 사용하여 발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제24조 제1항)

    4.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웹서버)’에게 “쉬운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은 ‘가입자’와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가입자와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용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제25조의 2 및 제26조 참조).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서명거래의 경우, ‘이용자’는 웹서버이고, ‘가입자’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거래를 하는 고객입니다. 흔히 은행, 카드사 등이 이용자(웹서버)의 지위에 있게 되지만, 전자서명거래는 금융거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웹서버라도(관공서, 법원, 개인기업, 학교, 개인 블로그 등 무한히 다양한 웹서버들이)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법 제22조의2 제2항은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공인인증기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설비를 이용자(웹서버)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쉬운 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무수한 이용자(웹서버)가 공인인증용 가입자설비를 제각각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금융결제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5. 파이어폭스 사용자는 국내에도 이미 7%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종합포탈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웹브라우저 분포 비율은 1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 등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필수성이 있는 공인인증역무를 공인인증기관이 ‘자유로운 사업판단으로’ 인터넷 이용인구의 7%가 넘는 국민들에게 거부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차라리 망해라

    음…일단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물론 그 와중에서도 책임회피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겠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죽는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겠지.

    근데 구성원들의 특성상, 지도자가 개판을 쳐도 딱히 망할 것 같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다. 그럼 그 지도자들은 그 위기속에서 집단을 구해낸 것이 자신이고, 자신이 구세주인양 행세하겠지. 그꼴은 정말 보기 싫다. 같이 망하자.

    지금은 나만 우울한 것도 아니다. 당신만 우울한 것도 아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 시대 전체가 우울하다.

  • 요새 눈에 들어오는 학문 분야

    Lattice Gauge Theory :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다. 나희창 선배님이 워낙에 세게 떡밥을 던지고 가셔서. 전산 물리학 분야기 때문에 입자 물리 이론을 못하더라도 전산 과학 쪽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장 구하는 건 좀 곤란한 분야.

    Financing Physics : 제대로 하기만 하면 돈은 긁어모을 것 같은 분야. 하지만 정통 물리학 문제를 풀 일은 없다.

    Astrobiology : 우주생물학(?) 최근 재밌을 것 같은 주제를 발견했다. 다만, 이거 전공한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장 구하려면 대단한 애로사항이 꽃피게 될 듯.

    Theoretical Solid State Physics : 입자 한다고 하면 고체에는 관심이 없는줄 알지만, 사실 난 물리학이라면 다 좋아한다. 그럭저럭 할만하고, 한국에서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분야.

    …돈 안되는 것들만 잔뜩이다.

    공부해 보고 싶은 주제들

    General Relativity : 3년 전부터 공부해 보고 싶었지만, 온갖 이유로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Lie Algebra : 어디에 쓰이건 말건 상관 없이, 이건 그 자체고 흥미로운 수학이다.

    Feynman’s Path Integral :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심지어 금융공학에도 나온다. -_-;

  • 선택의 기로에서

    며칠전, 학교에 찾아가서 대학원때 지도교수님을 만나뵈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앞으로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갖게 된 분이다.

    지난 2월달에 난 교수님과 같이 하던 연구주제를 개인적인(말하기 좀 곤란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둔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적잖이 많이 실망 하셨나보다.

    내가 물리를 그만 둘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물리 교육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하셨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모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점이다. 사실 정서적인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내 선택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제 조금씩 나 자신에게 모질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각오를 다지는 중이고, 앞으로를 위해서 희생할 것들을 정리하는 중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독한 놈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는 마음이 많이 나약하다. 머리 좋은거 하나만 믿고 아직까지는 버텨 왔었다. 하지만, 아무리 작게 봐도 내 주변의 현실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밑천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봐도 좋다. 지금부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많이 하고, 스스로를 많이 용서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살만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장래희망은 아직 현실이 아니고,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앞으로 다시 15년간은 있는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마저도 15년 중 초반 5년은 장래희망과는 아무 관련 없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버텨야만 한다.

    비교적 어릴 때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쉽고, 지금의 현실에서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 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스스로를 일부러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선택이 필요할 때 결과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다.

    그건 그렇고…

    교수님께서 내가 굉장히 돌아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딱히 늦은 건 아니다. 최적의 경우와 비교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게 유학을 가게 되는 것이니까, 딱히 늦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29살에 외국 대학원으로 유학갈 수 있다면 그건 평범한거 아닌가?

    (대학 4년 + 군대 2년 + 휴학 또는 대학원 2년 + 기타 영어시험 준비 1년 = 29살)

  • 티스토리 버그 또는 기능


    버그인지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글이 비공개 상태일 때에도 그 안에 첨부된 첨부화일은 그 글의 링크만 알면 받을 수 있다.

    음…기능일까 버그일까 모르겠다.

    기능이라면?

    티스토리를 무료 자료실로 쓸 수도 있다. -_-;

    버그라면?

    고쳐야지…

  • 오픈웹 판결문 전문

    한시간동안 타이핑 했더니 손가락이 조금 뻐근하다. -_-;

    http://www.openweb.or.kr

    판결문은 첨부화일 참고…

  • i-Pin에 대한 감상

    i-Pin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는 시대적 위기의식이 들어서, i-Pin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건 좀 이상하다.

    일단, i-Pin은 리눅스에서 못 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오픈 플랫폼이 아닌 것 같다. 척 보니까 Active X 기반이더만… 5개 업체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5개 업체 모두가 Active X 기반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추가 : vno.co.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리눅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두번째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i-Pin만으로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락처 등의 정보는 따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킹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막지 못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 자체를 암호화 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i-Pin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각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로, 기존에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뉴스에 보도된 여러 건의 해킹 사건과, 해킹이 아니더라도 개념없는 웹 사이트 때문에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개인정보를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숫자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이미 유출된 상태다. i-Pin 도입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다. i-Pin의 도입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새로 짓자는 얘긴데, 소는 여전히 소를 잃어버렸던 그 외양간에서 키우자는 얘기다.

    그래서. 그다지 매력적인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도입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i-Pin 도입 이후에 오픈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오픈웹 소송(

    http://www.openweb.or.kr

    )은 그저 공인 인증서 사용에 관한 요청이겠지만, 만약 i-Pin이 광역적으로 도입되고 의무화가 된다면 이것은 공인 인증서 사용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OpenID 와 비슷한 기술 수준의 오픈 플랫폼이 아니라면 i-Pin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은, 도입 이전에 정보 통신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개념부터 제대로 잡아 놓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뱀발. 공인 인증서랑 i-Pin은 그 사용 개념과 방법이 동일하다. 언제, 어디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느냐가 다를 뿐이다.

    뱀밸2.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에 참여해 봤는데, 내가 일하는 사이트인 askwhy.co.kr / askhow.co.kr 이 뜨지 않았다. 그리고 내 정보가 도용된 것이 분명한 페르마에듀 닷컴도 뜨지 않았다.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