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수학회의 논문심사 과오, 감사직무 유기와 허위적인 사무관리에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은 지극히 불성실하고 소홀한 실정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지식인은 학자로서의 자격 권위를 상실할 것이며, 참다운 지성인은 기초과학 진리를 소중하고 올바르며 절대적인 학문
진리로 수용할 것입니다.
본인은 공익법인 대한수학회의 감사직무유기 건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과학기술부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주무관청은 당연히 공익법인 감사직무 유기를 적법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게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설명을 해 주도록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기적 금품, 선물, 향응 등으로 친분이 깊어진 공익법인을 무조건 감싸는 식의 불성실한 조치로서,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에 부적법하고 소홀한 조치인 것입니다.
한편, 본인은 공익법인의 부당 업무 처리를 공익법인 자체 내부 감사로 시정토록 2006. 11. 8.부터 거듭 재 반복하여
공익법인의 감사에게 고발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은 논문심사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였음을 감사하였다는 속임수적인 공문만을 보내왔을
뿐이며, 논문저자가 고발한 심사과오 부당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직무 유기실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580 년 된 피타고라스 수를 모두 구하는 새 공식으로 세계 수학사상 370 년간 난제였던 페르마 정리 증명 논문을
완결하여, 공익법인 대한수학회의 접수번호 B06-0303-1 (2006. 3. 3.)로 논문 접수되고, 인터넷상에도 발표하여
증명 내용이 오류 없이 완결됨을 충분하게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20 년간의 노력으로 완결한 우리의 증명은 간명한 내용지만,
일반 보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취미활동, 게임, 오락, 두뇌스포츠, 논리훈련, 교육, 독서와 사색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증명이며, 여가 선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 이래 이 증명을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
한 명 뿐이었다고 추정되나 페르마는 증명내용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1997 년도에 발표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엔드류와일즈
교수의 페르마 정리 증명 논문은 170 ! 쪽 방대 복잡 난해하여, 세계적인 무수한 수학자들도 그 증명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등과학원 금종해, 서울대 김명환, 연세대 서수길, 한국교원대 신현용 교수 등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근호 속에
자연수뿐인 무리수들의 합은 무리수임에도, 공익법인 심사 편집위원장은 이를 부정하는 과오를 범하고, 2007. 1. 5. 이후 또
다시 장기 침묵 중입니다. 이는 국위선양의 공동이익을 해치고, 저자를 죽이는 현저한 부당행위인 것입니다. 논문 심사위원 이름은
비밀이며 재심사는 불가하고, 논문 심사과오에 형사처벌이 어렵다하여, 심사과오 시정의지 없는 공익법인은 존재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blog.empas.com/leejae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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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집단 조직범죄 척결에 정의로운 자유인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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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서
1. 접수번호 B06-0303-1 논문에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7.10.22.까지 과학기술부 산하 공익 사단법인인 귀대한수학회의 조직폭력 살인보다 더 못된 조직범죄를 지적합니다.
1-1. 페르마 정리 증명 논문 심사 과오 건.
1-1-1.
[{2^(n-1)}^(1/n)+…+{2^2}^(1/n)
+2^(1/n)](자연수)^(1/n)
이 무리수임은 일반인도 이해하는 사실임.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등의 심각한 오류를 재 반복하는 심사자 등은 학자 탈을 쓰고 돈과 권세로 썩은 오염물질로 간주됨.
1-1-2.
[{2^(n-1)}^(1/n)+…+{2^2}^(1/n)
+2^(1/n)](자연수)^(1/n)
이 무리수가 아닌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본인 논문이 잘못일 것이나, 이는 자명한 무리수이고 심사자 등은 조직폭력 살인보다 더 못된 조직범죄 행위를 재 반복함.
1-1-3.
2580년 된 피타고라스수를 모두 완벽하게 구하는 새 공식으로 370년간 난제인 페르마 정리를 2가지 방법으로 증명하여 완결된
논문의 심사과오는 단순 착각이 아니고, 학자의 시기 질투심, 특권 의식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고의 조직범죄임.
1-1-4.
서울대학, 연세, 이화, 고려, 고등과학원 등의 모든 교수 등을 방문하고, 공공기관 3,000개 및 본인 홈 30개에 관련
글을 게시하여 답 글을 주고받아 왔으며, 국내 4,000명, 국외 6,000명 교수 등에게 수십 차례 이메일로 알리고, 수백
건의 이메일 교신에 전념하여, 160억원의 빚을 진 본인은 정상 경제 활동조차 할 수가 없어, 수년 간 본인 직장 동료들
도움으로 월 30만원 소비규모의 고시원 숙식으로 생존함.
1-2. 심사과오 고발에 대한 감사직무 유기 건.
1-2-1.
2006.11.8. 제1차 감사 고발에 회신이 없어, 당시 감사였던 이화여대 학장 이혜숙씨와 고려대 학장 위인숙씨를 방문하자,
임기도 다 되었고 특별감사 필요성과 내용도 모른다고 하면서 학무가 바쁘다고 승용차로 도망침.
1-2-2.
2006.12.19. 2차, 2007.1.29. 3차, 2007.3.9. 4차, 2007.4.19. 5차, 2007.5.29.
6차, 2007.6.29. 7차 감사 고발에도 일체 합당한 조치나 회신 없고, 2007.8.19. 8차 고발에 위조공문을
보내며, 2007.10.9. 9차 고발에도 회신 없음.
1-2-3. 2007.8.19. 8차 고발에 특별 감사사실도 없으면서, 감사하지 않겠다는 불법의견과 2007.1월 말경 회계감사 때 적법절차로 진행됨을 감사하며 고발 건도 다루었다는 등의 사기적인 허위공문 보냄.
1-3. 사기적인 허위 공문 위조 발송 건.
1-3-1. 2007.1.1. 임원 인계인수에 따른 회계 회무 감사하며 동시에 고발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다함은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임.
1-3-2. 심사의견 오류, 편집위원장의 반복 과오 등 부당업무 처리 고발임에 비하여, 귀회는 적법한 절차로 심사 진행됨을 감사하였다는 엉뚱한 내용 공문 위조 통보함.
1-3-3. 고발 관련 감사를 않겠다고 하며, 어떤 수학자가 본인 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등 근거 없는 사기적인 공문을 논문저자에게 발송함.
1-4. 공무상 주의 성실 의무 위반 건.
1-4-01.
2003년 사무국은 4색 문제와 페르마 정리 증명초안을 전북대학 김인수 회장, 전남대학 김동수 편집장에게 전송하고도, 임원지시로
초안 확인서명을 절대 거부하여, 부득이 본인은 현장체포 즉심을 자청하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법기관에 초안을 보존함.
1-4-02.
2005.3월 고봉수 편집장은 13회 교신 중 잘못된 주장이 3회 반복지적 당한 후로 이메일 수신도 않고, 수십 회 투고에 접수
않고 회신 없으며, 호남, 강원 경기 지부는 거부함. 한편 학교수학회는 순수이론 게재불가, 수학교육학회는 심사과오였지만 논쟁필요
없음. 그리고 2006.3.3. 마침내 귀회가 논문을 접수함.
1-4-03.
2006.3월 청주 한국교원대학 수학교육학회장 신현용 교수가 새 공식 인정 이메일을 보내서 인터넷 공개하고, 수일 후 자기이름
거론 말아 달라는 요청 있어 식사여비 받고 면담하여 알아 본 바, 학회공인 없이 인정함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편수관 정경호씨와
귀회임원 등의 집중공격으로 너무나 힘들다고 밝힘.
1-4-04.
2006.6.12. 심사의견 받고, 2006.6.13. 심사의견 전체오류임을 지적설명하고 시정 요구함에도, 2006.6.14.
관례수용 강요뿐 시정요구 무시하여 회신도 않음. 경성대학 이병수 교수가 심사과오 피해사실 있으나 감히 귀회에 대항 못한 억울함을
밝힘.
1-4-05.
2006. 7월부터 11월까지 120일간 심사과오 시정요구 일인시위에도, 진교택씨의 오류의견이 한 번 있었을 뿐이고,
모두오류의견임을 지적 설명하였음에도 회신 없음. 심사자는 비밀이며 민경찬 회장은 입원함. 진교택씨가 다방에 오라 한 요청은
거절함. 만약 다방에 갔다면, 진교택씨를 오염물질로 간주하고 죽이는 제거마음 발생가능 있었음이 회상되는 바, 다방에 아니 간
본인의 결정은 현명한 행운의 선택임.
1-4-06.
2006.11.8. 면담시 김도한씨는 동행 2명을 입회 못하게 막고, 진교택씨는 술 취해 거드름 피우며, 서인석 학생 등은
논문에 관련 없는 함수식 제시로 논점 흐려 시간만 헛되이 가도록 조장하고, 김도한씨는 면담 강제 종료시키며, 식사여비 지급 않고
면담 기록 남기지 않음. 서울대학에서 김도한씨는 생업전념 권유와 외국학회 투고를 유도하며, 논문 작성비로 500만원 소요됨을
말하자, 미국은 학술지 게재비로 작성비의 수십 배가 소요되나 여기서는 반도 안 든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의 현실 경제손실은 무시함.
1-4-07.
귀회 홈의 학술연구정보에 게시된 본인 글 50개는 학술정보 뿐임에도 지우고, 서울대학 수학과에 본인 글 삭제되며, 김도한씨 제자
puzzlist 박부성 박사는 본인에게 악성 덧 글 반복하다 엠파스 경고 받고, 이글루스 강제 폐쇄 됨. 학교복도에서
박부성씨에게 수학논리만을 주장하라고 하자, 연구실로 도망 문 걸고 숨어버림. 그네고치기, 이글루스 등에 논문 저자들을 모욕하는
글이 아직 남아 있고 공갈 전화도 하는 바, 이는 김현선, 김인수, 김동수, 정경호, 고봉수, 엄상일, 박성호, 제창수,
장종윤, 장보성, 서인석, 조성현, 진교택, 김도한 등의 배후음해 행위로 추정됨.
1-4-08.
2006.11.8. 제1차 감사고발에 회신 없고, 2006.12.19. 2차, 2007.1.29. 3차, 2007.3.9.
4차, 2007.4.19. 5차, 2007.5.29. 6차, 2007.6.29. 7차 감사 고발에도 일체의 회신 없음. 귀회는
재심불가 규정 뿐, 심사오류 조정처리 규정은 없음.
1-4-09. 2007.8.2. 사무국은 구두로 논문처리종결 통보하고 외국학회 투고를 강요함.
1-4-10. 2007.8.13. 사기 불법 근거 없는 위조 공문만 보냄.
고발 건 감사 않겠음.
적법절차로 진행됨을 감사함.
심사편집위원은 절대고유권한 행함.
어떤 수학자가 논문인정 않음.
[[(({{
귀회는
{4^(1/3)+2^(1/3)}(자연수)^(1/3)
=
[{2^(1/3)+1}^3*(자연수)]^(1/3)
이 어떤
(자연수)
에서는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예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임.
}}))]]
1-4-11.
2007.10.9. 9차 고발에 회신 없음. 2007.10.15. 사무국은 상대 말라는 회장지시 받았다고 함. 퇴근 무렵
사무국에서 김도한 회장을 만나 시정 요구하자, 그는 심사편집, 감사, 사무국 등의 업무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전문 분야가
다름으로 내용도 잘 모른다며 회피하고 승용차로 도망침.
1-4-12. 2007.10.16. 초상권침해 촬영금지 요구에도 회장지시라며 불법촬영 계속함으로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자, 카메라로 본인 팔을 때려 카메라가 파손됨.
1-4-13. 2007.10.17. 사무국 출입문에 경호원 2명 배치 본인 막아, 복도에서 시정 요구를 계속하자, 회관 관리인들과 주변 학회들이 항의함.
1-4-14.
2007.10.18. 본관입구에서 경비경호원 3명 조직폭력을 입건시키고, 사무국 출입문에 가보니 경호원 1명 남았으며, 미화원
5명 화장실 옆에서 저 무서운 미친 아저씨가 또 다시 왔다 수군거림. 귀회는 통제, 출입금지, 제한구역의 표지설치 규정 없음.
2.
귀회는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112에 업무방해폭행으로 12회 신고하였으나, 8회는 허위무고임. 본인은 정당한 자유권리행사침해,
허위무고, 사기공문위조, 조직폭력모욕, 명예훼손, 관련법위반 등의 배후조종자처벌 고소로 대응하는 바, 귀회는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 징계조치하고, 본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특별공개 발표하여야 합니다.
3.
본인은 1999년 말 강남대치 은마APT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 100명의 법규위반 25건 고소 중, 5건이 무고
처리되어, 억울한 실형 체험을 당한 일이 있음으로, 귀회의 명백한 조직범죄에 대한 고소 1건 조차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4. 학자 탈을 쓰고 돈과 권세로 썩은 오염물질 조직인, 귀회는 임직원 교육을 잘 실시하여, 준법정신 함양 자정하고, 공무상 주의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07. 10. 22. 요구인 논문저자 이 재 율
공 익 사 단 법 인 대 한 수 학 회 장 귀 하
1. 만약 이재율씨가 앤드루 와일즈의 논문이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앤드루 와일즈 교수의 논문 중의 몇페이지의 몇번째 줄에서 몇번째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반례를 들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그 후에 자신의 논문이 옳다고 주장해야 한다.
2. 만약 이재율씨가 앤드루 와일즈의 논문이 옳지만 자신의 논문이 더 간결한 증명이라고 주장하려면 수학계에서 지적한 논리적 건너뜀을 모두 해결해야만 한다. 이재율씨는 ”
근호 속에
자연수뿐인 무리수들의 합은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나도 잠깐 지켜본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럴듯 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많이 부실하다. 이재율씨의 주장은 자연수의 제곱근들의 합이 무리수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제곱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대수 연산이 아니므로 누구나 수긍하고 넘어가기 힘든 측면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자연수의 제곱근들의 합은 무리수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 그런데 그건 그냥 추측이지 옳다고 인정하기엔 수학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위원은 당연히 비공개인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심사위원과 피심사자가 서로 안면이 있을 경우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면 서로 모르고 있는 것이 옳은 상황이다. 또한, 같은 논문에 대해 한번 심사한 것을 재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지적받은 사항을 고쳐서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재율씨는 지적받은 논리의 오류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위선양의 공동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진 국제 과학계에서의 망신은 황우석씨 한명으로 충분하다. 수학은 국위선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수학회 내부에 어떤 비리나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이 부분은, 만약 존재한다면 시정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율씨가 진정으로 자신의 증명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대한수학회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대한수학회와 비슷한 등급의 수학 학회에서 검증을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수학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런식으로 수학계에 파문을 일으키는건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부모한테 떼쓰는 수준의 유치한 대응에 불과하다.
전 세계 어느 수학회든지 모두 수학자들의 모임이다. “자연수의 제곱근의 합은 무리수다”라는 진술을 “그럴듯한데?”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당연하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임의의 수학자를 불러다 놓고 저 진술을 들려주었을 때 누가 오더라도 당연하다고 해야 그것을 “자명하다”고 한다.
그리고, 대충 1-4절에 있는 사건 경위를 읽어보니까 이재율씨는 그 사람들의 연구시간까지 방해하면서 ?아다닌 것 같아 보인다. 그렇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다니기보다, 이재율씨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 학회에 투고하는 것이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돈을 모아도 국제 학회에 투고할만한 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대한수학회의 과오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그 이후의 사건 처리는 빠르게 될 것이다. 현재 이재율씨의 투쟁은 이재율씨 본인의 주장 외에 수학적인 근거가 없다. “당연하다”는 것은 수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재율씨는 당연하니까 증명할 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남들은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째서 여전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가?
난 여기서 대한수학회가 이재율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비리나 부패가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이재율씨의 논문 투고랑 상관 없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재율씨는 수학계에서 소외된 계층인데, 그 소외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수학자들은 사람 아닌가? 사건 경위를 보면 정말 귀찮게 했다는 느낌이 딱 든다. 나같아도 후배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물어보러 오면 처음 몇번은 잘 가르쳐 주겠지만 계속 그러면 짜증내다가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미 정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뭘 바라는 것인가. 이미 한국에는 희망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인정받고 돌아오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대한수학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다른 논문에서 찾아내든가, 직접 하든가 하는 식으로 논리를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증명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명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내 생각에, 이재율씨의
”
{4^(1/3)+2^(1/3)}(자연수)^(1/3)
=
[{2^(1/3)+1}^3*(자연수)]^(1/3)”이 자연수라는 주장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옳기 때문에 옳은 진술이 되는 것 같다. 물론 내가 이 추측을 증명할 생각은 없다. 만약 이 경우라면, 이재율씨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지만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하는데 페르마의 정리를 사용하였으므로 증명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근데, 내가 받은 이메일에 답장으로 이 글을 보냈는데 반송됐다. 뭐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