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개판

  • 돈이 없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1433&iid=48650866&oid=025&aid=0002277630&ptype=011

    전두환과 그 일가들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기사이다.

    그렇다 치자.

    돈 없으면 추징금을 안내도 되는건가?

    서민들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다. 그깟 ‘푼돈’ 몇십만원, 몇백만원에 그렇게 된다. 본인이 돈이 없으면 가족은 물론 몇촌 넘어가는 친척에게까지도 대출을 독촉한다. 그게 서민이다.

    전두환은 지금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남아있다.

    우리는 큰 돈을 횡령할 수록 처벌이 낮아지는 이상한 나라에 살아야 하는건가?

  • 최저임금?

    병맛 만화를 그리는 것 같지만 병맛 만화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작가 ‘랑또’에 의하면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521533&no=26&weekday=sun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에서 결말을 병신으로 만들어 기승전병의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병맛 만화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2552827

    위의 기사가 그 정의에 잘 맞는 병맛 기사이다.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업주들이 매우 많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결론 부분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김모씨는 “최저임금에 맞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215만원 주면, 나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50만원밖에 못 번다”고 했다.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월급을 주면 자기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벌게 된다는 업주 김씨. 그럼 편의점 사장은 그만두고 본인이 최저임금을 주는 다른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면 된다. 하는 일은 똑같고, 업주가 아니므로 책임질 일도 없다. 자기가 왜 ‘사장님’인지 잊은건가? 물론 편의점 접는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다.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자기가 고용인이라면 최소한 그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벌게 되는 자영업자들은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다.

    편의점 사장님들, 매장의 매출이 올라서 수익이 늘어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챙겨줄 것도 아니잖아?

    현실은 이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협상 테이블 앞에 앉아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정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는 “매출이 확 뛰는 것도 아닐 테니 내년에
    취재 오면 최저임금 어기는 가게만 더 늘어 있겠다”고 했다.

    이게 병맛 결론의 핵심인데, 이 기사에 숨어있는 의도는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줄 수 없을만큼 매출이 적은 편의점이 문제인 것이다. 애초에 자영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인데, 매출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정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편의점 사장은 최저임금을 다 챙겨주다보면 자기가 편의점 알바보다 돈을 더 적게 벌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경우 깔끔한 해법은 앞에서 말했듯, 본인이 사장을 그만두고 최저임금을 다 챙겨주는 다른 편의점 알바를 뛰는 것이다. 그게 싫으니까 사장은 알바에게 줄 월급을 가져간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편의점 점포수를 늘리면서 가맹비와 물품 도매 마진을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다 챙겨가고 있다. 편의점이 장사가 안되는데도 본사는 돈을 번다. 바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편의점이 돈을 못 버는데 본사가 돈을 벌까? 누군가의 돈이 새고 있는 것이다. 본사는 편의점 사장이 가져갈 돈과, 따라서 알바에게 갈 돈을 가져가고 있다. 본사의 말에 의하면, 최저임금 문제는 편의점 사장과 알바생의 고용관계에서 나온 문제이므로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 책임은 없겠지. 하지만 가맹비, 위약금, 유통마진 등에서 과도하게 수익을 챙긴 것과, 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단 한푼의 양보도 손해도 없이 ‘정당한’ 수익을 다 가져간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약자인 알바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더 낮춰서 알바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편의점의 수를 줄인다는 생각. 법 없이도 잘 사는 분들의 이야기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537965.html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든, 아무튼간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라는 점인데, 그 예외가 된 이유가 매우 흥미롭다.



    기사의 일부를 보면 “조용기 목사를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성도가 많다”고 되어 있다. 신이라면 인간이 만든 규칙 따위는 예외인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경우 십계명에 위배된다.(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을 위반해도 된다면 조용기 목사 또는 그를 떠받드는 신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거의 신”은 신이 아니므로 인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 신도들을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인정한다면, 순복음 교회는 기독교 교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교회가 기독교 교회라고 한다면, 이 신문보도는 기독교와 기독교가 동음이의어임을 사용한 언어유희의 일종이 될 것이다. 기사는 차라리 산문시에 가깝다.아니면 애초에 김형효 목사가 말을 잘못했든지.

    조용기 목사가 새로운 신이 되었다면,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 교회를 떠났을 때 순복음 교회 신도의 99.9%가 조용기 목사를 따라 같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순복음 교회가 기독교 교회라면 모두 내보내는 것이 맞다.(심지어 몇백년 전에는 다 죽여버렸었다.) 이러니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명예훼손을 했다며 조용기 목사의 대리인이 이 글을 삭제 요청을 했고, 나는 이 글에 복원신청을 했다. 그 뒤로 그 대리인은 명예훼손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 30일이 지났다.

    따라서 복원신청된 기념으로 새로 퍼올려서 이슈화시켜볼까 한다.

    누가 감히 신이라고?

  • 신의 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281962&date=20130528&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4

    미국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가 신의 천벌이라는 주장이 있다더라.

    신이, 어떤 유명한 농구 선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 소속 구단의 연고지 동네에 토네이도를 보내서 박살을 냈다면, 그거 참 째째하고 편협한 신일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고서 “너희는 자유롭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신이 있다. 이것은 신인가 병신인가.

  • 신3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537965.html

    A 목사가 B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든, 아무튼간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라는 점인데, 그 예외가 된 이유가 매우 흥미롭다.


    사의 일부를 보면 “A 목사를 거의 C처럼 떠받드는 성도가 많다”고 되어 있다. C이라면 인간이 만든 규칙 따위는 예외인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경우 십계명에 위배된다.(나 이외의 다른 D를 섬기지 마라.) 십계명을 위반해도 된다면 A 목사 또는 그를
    떠받드는 신도들은 C인이 아니다. “거의 C”은 C가 아니므로 인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 신도들을 여전히 C인으로 인정한다면, B 교회는 C 교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교회가 C 교회라고 한다면, 이
    신문보도는 C와 C가 동음이의어임을 사용한 언어유희의 일종이 될 것이다. 기사는 차라리 산문시에 가깝다.아니면 애초에 E 목사가 말을 잘못했든지.

    A 목사가 새로운 C가 되었다면, A 목사가 B 교회를 떠났을 때 B
    교회 신도의 99.9%가 A 목사를 따라 같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B 교회가 C 교회라면 모두 내보내는 것이
    맞다.(심지어 몇백년 전에는 다 죽여버렸었다.) 이러니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하였으니,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 형태로 다시 작성한다.

  • 신2

    내 글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http://snowall.tistory.com/308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537965.html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든, 아무튼간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라는 점인데, 그 예외가 된 이유가 매우 흥미롭다.


    사의 일부를 보면 “조용기 목사를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성도가 많다”고 되어 있다. 신이라면 인간이 만든 규칙 따위는 예외인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경우 십계명에 위배된다.(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을 위반해도 된다면 조용기 목사 또는 그를
    떠받드는 신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거의 신”은 신이 아니므로 인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 신도들을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인정한다면, 순복음 교회는 기독교 교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교회가 기독교 교회라고 한다면, 이
    신문보도는 기독교와 기독교가 동음이의어임을 사용한 언어유희의 일종이 될 것이다. 기사는 차라리 산문시에 가깝다.아니면 애초에
    김형효 목사가 말을 잘못했든지.

    조용기 목사가 새로운 신이 되었다면,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 교회를 떠났을 때 순복음
    교회 신도의 99.9%가 조용기 목사를 따라 같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순복음 교회가 기독교 교회라면 모두 내보내는 것이
    맞다.(심지어 몇백년 전에는 다 죽여버렸었다.) 이러니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 하시든지.

    하지만, 그럴수록 기독교에 대한 나의 반감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반감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밀라 하였다.(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예수의 가르침(그리고 그 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독교도로 인정할 수 없다.

    나처럼 건방지게 대놓고 대드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느냐고?

    예수가 말한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을텐데?

    이 글 읽고 있으면 댓글좀 달아 보시오. 조용기 목사 또는 한국인터넷 선교네트워크 관계자여. 권리침해라고 신고하고 차단하지 말고.

  • 이상한 무관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2251219

    미국에서 애들이 장난감 총기나 손가락 총으로 장난 친 것 갖고서도 강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소식이 있다.

    어릴때부터 경각심을 갖게 해서 총기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전에 총기 소유부터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닐까. 쟤들은 몰라서 저러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