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잡는데 용 잡는 칼을 쓰다니


http://www.ytn.co.kr/_cn/0102_200904080011010598


놀랍다…

나날이 발전하는 IT 기술에 힘입어 이런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환경부에서 “이 제품은 위험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소비자가 매장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계산을 시도할 때 “이건 못파는 거야”라고 경고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아니, 그 이전에, 수거부터 하라고…-_-

식약청에서 위험한 상품이라고 선언했다면, 그건 그 즉시 “수거”되는 것이 맞다. 즉, IT기술에 힘입어서 해당 판정을 전달받아야 하는 건 금전등록기가 아니라 매장 주인이다. 게다가 이 기술에 의하면, 바코드 인식기가 있는 대형 매장이나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동네 구멍가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최첨단 IT기술이랄까.

이 시스템은 완전 쓸모없는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위해식품 판정이 났으면, 그 순간 매장의 판매대나 진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수거하는 도중에 누가 집어 가서 계산하려고 시도한다면 모를까. 게다가, 그냥 계산대 직원이 “이거 구입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안내 해 주면 될 뿐이다. 난 도대체 여기서 왜 계산대 직원과 고객이 소외된 채 바코드 찍어봤더니 “이건 위해상품이라 못팔아요”라는 기계의 안내를 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계산대 직원에게 공지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다.

차라리 계산대 직원에게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 만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쥐 잡는데 용 잡는 칼을 쓰다니”에 대한 12개의 생각

  1. snowall

    그럴리가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중에 비리가 없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경험에 의한 단순 귀납법을 적용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임기 전의 비리는 치지 않는다거나 비리를 저지르기 전에 짤리거나 한다면…그 예외가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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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ainyvale

    더 단순한(?) 솔루션은요… 위험한 제품에는 ‘위험한 물질 XXX 함유’라고 쓰도록 하면 될텐데요. 제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포장지 위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구요. ㅋㅋㅋ

    그러면 우리 가카가 “왜 멜라민이 들어있다고 봉지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엉?” 하는 교시는 안 내리셨을텐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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