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A군이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사를 읽다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5888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5888
서울 모 병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개인사유’로 연가를 낸 상태며, 근무일수를 감안해보면 이날 이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30일 더 남아 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유명 가수 A씨가 어떤 놈인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지만, 저 모 병원이 어디인지는 정말 궁금하다.
공익인데 사흘간 개인사유로 연가를 내고 휴가일수가 30일이나 더 남아있다면, 연간 휴가 신청 가능일이 33일이 된다는 뜻이다.
신의 직장 아닌가??
우리나라에 1년에 무려 3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그것도 휴가철도 아닌데 3일을 붙여서 개인사유로 쓸 수 있는 곳이라니.
비로 지금 다니는 직장이 두번째 직장이긴 하지만, 내 주변에서 휴가를 저렇게 마음껏 쓰는 사람은 한번도 못봤다. 휴가를 쓰기도 어렵지만, 휴가를 쓸 때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저기 조율해 놔야 하고 남들 일할때 쉰다고 눈치도 봐야 하며 휴가를 가서도 혹시 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켜놓고 있어야 한다. 사장 정도 되어야 마음껏 쓰지 않나?
그나마 난 비정규직이라 1개월 만근하면 1일 생기는 월차로 1년에 12일밖에 못쓴다. 다 쓸 수나 있으면 다행이고, 못썼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다.
나도 저런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부럽다. A군.

그게 그겁니다 ㅋ
그게 그렇군요!!
그래도 연간 평균 17일이면 많아요-_-;
이동네 정규직도 15일인데;;
공익근무 휴가제도가 어떤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현역 군인의 경우 1년 기준(연차)이 아니라 전체 복무기간 중에 정기휴가가 35일 (10년 전 기준 ㅋ) 이었음.. 아마도 그 기준으로 따진 듯..
붙임 : 개인의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청원 휴가라고 하며, 사유가 합당하면 그 일수 만큼 정기휴가에서 제한다.
한국 가요시장이 죽든 말든 신경쓰진 않지만, A군이 부러운건 사실이예요. -_-;
개인적으로 한국 가요 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ㅡ.ㅜ…
A군..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자숙과 반성이 있기를…………………
2년 복무에 휴가 33일이라면 할만하죠.
그럼 님도 월급 20만원받고싶나요….;
저는 부러운 N군입니다 ㅜ_ㅜ
부럽다는 B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