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다음에서 답변이 왔다.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심의 대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면?

다음 측에서 심의 대리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니 심의 대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의는 신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한국 인터넷 선교 네트워크”는 내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직접 신청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에 대한 8개의 생각

  1. snowall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제 글은 9월 6일과 9월 9일에 각각 복원되겠군요.

    제대로 법적인 다툼을 할 것도 아닌데 단지 1개월 차단이라니…-_-; 묻혀진 글을 다시 꺼내게 한다는 효과가 있는걸 모르시는 분인가봐요.

    응답
  2. 김홍기

    이 부분 제가 다음 법무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다음이 대리하도록 네트워크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만

    이것은 더 이상의 심의를 네트워크쪽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다시 말해 글이 한달안에 복원된다는 뜻이라네요. 참 말을 알쏭달쏭하게 써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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