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ana State University에서 온 편지

GRE 시험을 볼 때 유학 정보를 받겠다고 했더니…

거의 스팸 급으로 유학 정보가 쏟아져 들어온다 -_-;;;

뭐. 기왕에 정보를 받는 거니까.

이번엔 Montana State University에서 자기네 학교 소개하는 글이 왔다. 다른건 다 됐고…

중요한 정보 몇개를 추려서 적어둔다.

학비

Montana에 사는 학생 : 7,000달러

안그런 애들 : 16,000달러


두배 넘게 비싸다…

지원자격

물리학과 학사, 또는 관련 전공 학사가 필요하다.

물리학이랑 수학쪽의 GPA가 최소한 3.0은 넘어야 한다. 동시에, 전체 GPA가 또한 3.0을 넘어야 한다. (미국은 4.0 만점 – 즉 평균 B이상) 전공과 교양을 모두 성실히 하라는 얘기같다.

GRE general이랑 GRE physics 점수가 필요하다.

보통 합격하는 애들은

Verbal 70%, Quantitative 80%, Analytical 4.0, 그리고 Physics는 40%

를 받더라.

내 점수를 본다면…

Verbal은 17%, Quantitative는 94%, Analytical 은 3.0, 그리고 Physics는 87%

다. 뭐야, 어쩌지?! Verbal은 너무 부족하고, Analytical은 많이 부족하고, Quantitative는 충분히 잘 봤고, Physics는 너무 잘 봤다. 이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까?

Teaching Assistant를 하고 싶으면 Verbal이 480이 넘어야 한다. – 난 TA는 틀렸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애들은 TOEFL을 봐야 한다. CBT는 240을 넘어야 한다. TSE를 본다면, 50점을 넘어야 한다. iBT시험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80점을 넘어야 하고 Speaking은 특히 26점을 넘어야 한다. T_T

학부때 선수학습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고전역학 – Marion이나 Symon

전자기학 – Griffiths

양자역학 – Liboff나 Gasiorowics

통계물리 – Reif

이건 뭐 괜찮다. 전자기학 빼고는 OK. 뭐, 전자기학도 그리 나쁜 책은 아니었고 Griffiths책을 부교재로 썼다고 뻥좀 쳐 주면 되겠지. -_-;

기숙사 – 월 481~545달러

기혼자 기숙사 – 월 343~623달러

대학원 졸업 요건

석사 – 20학점 +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 없이 30학점.

난 중앙대에서 30학점 수업듣고 학위논문도 썼는데. 미국이 석사 따긴 쉬운건가!?

박사 – 연구 실적, 박사 학위 논문, 박사학위논문 자격시험, 4학기동안 수업 듣기. 언어 요구조건은 없음.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문장이 써 있다.

Thesis : Thesis may be written in absentia.

in absentia를 찾아보니 “부재중에” 라고 한다. 그대로 해석하면 Thesis는 부재중에 써도 된다는 뜻인데…

…누가? 내가??

나중에 써도 된다는 뜻인가…?

흠…그리고 장학금 얘기가 나온다.

RA, TA – 13,350~14,050달러 (주당 16시간)

그리고 한 학기에 6에서 12학점까지는 수업료 면제.

장학금은 15,000달러

오…

돈이 남는 이유가 있었군. 학비가 13,000달러인데 장학금이 이정도 때워 주니…(그리고 수업료 면제!)

아무튼. 가서 성실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한다면 돈 걱정은 없을 것 같다.

물론 난 22일부터 광주 과기원에서 일해야 하므로 여기에 지원할 생각은 없다.

추신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Drexel University에서 온 이메일에서는, 그쪽은 장학금을 22,000~23,000달러정도 준다고 했던 것 같다. -_-; 여기가 장학금을 잘 주는게 아니었어!

다음 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자!

다음 번 대통령 선거는 2013년인 것 같다. (맞나?)

그때쯤이면, 지금 정치에 참여시켜달라고 조르던 중-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있다.

그 중-고등학생들이, 부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누가 뽑히든 아무 상관 없다. 난 70%정도의 투표율에 70%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100% 투표에 100% 지지율은 독재라는 뜻이다. 0%투표나 0%지지율은 당선이 안된다. 50%투표에 50%지지율은 이명박이 되었다. 그래서 난 70% 투표율에 70% 지지율이 좋다. 대략 반정도는 지지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지지하든 안하든) 아무나 뽑혀도 좋으니,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xkcd.com 가보기

내가 자주 가는 웹 사이트 중에 xkcd.com 이라는 곳이 있다.

주인장 소개를 읽어 보자.

http://xkcd.com/about/

Who are you?

I’m just this guy, you know? I’m a CNU graduate with a degree in
physics. Before starting xkcd, I worked on robots at NASA’s Langley
Research Center in Virginia. As of June 2007 I live in Massachusetts.
In my spare time I climb things, open strange doors, and go to goth
clubs dressed as a frat guy so I can stand around and look terribly
uncomfortable. At frat parties I do the same thing, but the other way
around.

난 말이지, 아나? CNU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 xkcd를 시작하기 전엔, NASA에서 로봇을 연구했지. 2007년 6월에 메사추세츠로 왔어. 남는시간엔 등산을 하고, 딴집에 놀러가고, 이상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가지.

물리학 전공인게 맘에 든다. ㅋㅋ

여기 첫 페이지에는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다.

Warning: this comic occasionally contains strong language (which may be
unsuitable for children), unusual humor (which may be unsuitable for
adults), and advanced mathematics (which may be unsuitable for
liberal-arts majors).

경고 : 이 만화들은 종종 강한 언어(아이들에게 안맞을 수도 있음), 이상한 유머(어른들에게 안맞을 수도 있음), 그리고 고등 수학(인문계 전공자들에게 안맞을수도 있음)를 포함하고 있다.

멋진 경고문이다. 언젠가 나도 내 연구실에 저런 경고문을 붙여두리라.

그리고 사실 그 밑에 보면 멋진 말이 아주아주 작게 적혀 있다.

We did not invent the algorithm. The algorithm consistently finds Jesus. The algorithm killed Jeeves. The algorithm is banned in China. The algorithm is from Jersey. The algorithm constantly finds Jesus.


This is not the algorithm. This is close.

우린 알고리즘을 발명하지 않았다. 알고리즘은 충실하게 예수를 찾는다. 알고리즘은 Jeeves를 죽였다. 알고리즘은 중국에서는 ?겨났다. 알고리즘은 Jersey에서 왔다.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예수를 찾는다. 이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것은 가깝다.

뭔소린지 이해하겠는가?

나도 모르겠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만화를 응용한 상품을 팔고 있다.

http://store.xkcd.com/




Signed Prints

These
are high-quality prints of a number of strips, made from the original
high-resolution scans (not the smaller web versions). Sizes vary to
suit each comic and are all hand-signed.

여기 있는 것들은 고해상도 스캔을 떠서 만든 진짜 좋은 인쇄 품질을 갖고 있다.(조잡한 웹버전 아님) 각각의 만화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했고, 모두 손으로 그린 것이다.

그 밑에는 가격에 대한 안내도 있다.

Note on price: we get a lot of emails asking about donations. We
like to send people something tangible for their money, so we’re
offering these prints Radiohead-style — you can choose what to pay for
them (above the default $15). If you want to donate money to the site
but don’t want a bunch of merch, just order a print or two and set your
own price. Thanks!

가격에 대한 안내 : 우린 이메일로 기부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우린 돈을 낸 사람들이 뭔가 만질 수 있는걸 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린 라디오헤드 처럼 이 인쇄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소한 15달러 이상의 돈을 내고싶은 만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돈을 내고는 싶지만 많은걸 바라지는 않는다면, 한두장의 티셔츠 정도만 주문하면 된다. 감사.

http://store.xkcd.com/#RegexCheatSkirt

흥미로운건, 당신이 여자 개발자라면 참고할 수 있는 컨닝용 치마를 판다는 점.

음…

작아서 잘 안보인다면…

아무튼. -_-; 관심있는 분은 하나 질러도 좋을 듯. 여자친구에게 선물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물론 그 여자친구가 geek이거나 geek-like이어야겠지만.)

한나라당 윤리강령

http://www.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int_moral.jsp

그런데, 이런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려나?

제 1 조 (목적)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실천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에게 꿈과 믿음을 주는 참정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공과 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 2 조 (윤리강령 준수)

① 당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강령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후보자는(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 윤리강령에 관하여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법규와 당명 준수)

당원은 법규와 당헌ㆍ당규를 준수해야 하며,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그리고 당명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품위 유지)

①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③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④ 당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때 또는 소속 위원회 관할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할 때 고압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도덕적 책무 이행)

당원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6 조 (성실한 직무 수행)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적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주어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이 경우 지역구 활동은 각종 회의의 불참사유가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에 지각하거나 미리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제7조 (이해충돌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직무 수행과 상충되는 일체의 외부활동

2. 부적절한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

3.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리행위

2)보수를 받는 직위의 겸직

3)관련 주식을 매매ㆍ보유하는 행위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직무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4촌 이내의 친인척(이하 “친인척”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련되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당 윤리관과 상의한다.

③ 당 소속 공직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의 제ㆍ개정안(이하 “법안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거나 그 진행 또는 통과를 돕는 목적이 단지 자신, 친인척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실임을 알면서 그와 같은 법안 등의 제출ㆍ진행 또는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당 윤리위원회는 당해 겸직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 대표최고위원에게 당해 겸직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과도한 보수ㆍ사례금의 수수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강연, 기고, 전문적인 역무 등의 대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보수나 사례금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강연, 기고, 전문적인 역무 등의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나 사례금은 이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정확하게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ㆍ알선ㆍ압력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 등을 위한 일체의 사익추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친인척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역무ㆍ납품ㆍ공사ㆍ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⑤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부하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고, 소속기관이 그 부하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공용물의 사적 이용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공용차량ㆍ전화ㆍ복사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며, 특히 친인척이 공용차량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사용(私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여비ㆍ업무추진비 등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지출함으로써 당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직무상 비밀누설과 자료유출 금지 등)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아니한다. 당적을 변경한 경우와 공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 윤리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도움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그 목적과 달리 사적인 용도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 등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해외여행 제한)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출국하기에 앞서 이를 당에 신고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목적, 일정, 경비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신고하지 아니한 관광, 유흥, 골프, 친인척 방문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여비를 숙식, 교통, 통신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비 등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해외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아닌 자로부터 후원 받지 아니한다. 다만, 연설, 특강, 발표, 진상조사 참여 등의 목적으로 초청을 받은 경우에 초청기관이 부담하는 항공료ㆍ숙박비ㆍ강의료 등은 예외로 한다.

제 13 조 (공정경선 의무)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자는 공정한 경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2.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를 조성하는 행위

3. 당직자가 특정후보 캠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4.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5.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6.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위하여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 14 조 (선물ㆍ향응ㆍ금품의 수수 제한)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ㆍ부동산 또는 다음 각호의 선물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지 아니한다.

1.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금전적 가치를 지닌 팁, 할인, 특전, 대부, 채무의 지불유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친인척이나 친지 등에 대한 선물도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묵인 하에 전달되거나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직위 때문에 제공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선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품 등을 취득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시가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금품 등

7.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되는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한다. 다만 반환할 금품 등이 파손 또는 변질될 염려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이를 자선기관 등에 기부하거나 폐기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그러한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한다. 가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5 조 (로비의 제한)

① 당원은 자신,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입법부와 사법부 등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ㆍ정부산하기관 또는 공적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기관 또는 단체 소속의 공직자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로비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서의 증언 형태로 행하는 의사소통, 공식기록ㆍ문서ㆍ파일에 포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사소통, 개인적 소청이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루고 있거나 앞으로 다룰 일체의 사안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타인의 의사소통(이하 ‘타인의 로비활동’이라 한다)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회와 행정기관의 입법안의 수립ㆍ수정 또는 채택

2. 국회와 행정기관의 규칙ㆍ규정ㆍ행정명령ㆍ행정계획, 정책 또는 입장의 수립ㆍ수정 또는 채택

3. 국회와 행정기관의 계획 또는 정책의 실시와 집행

③ 제3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로비활동에 응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에 의한 타인의 로비활동

2. 1회 10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의 제공 또는 10만원 이상의 다과나 향응의 제공 또는 4회에 걸쳐 그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타인의 로비활동

3.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기 위한 타인의 로비활동

제 16 조 (정치자금 투명화)

① 당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지 아니하며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선출공직자 및 예비후보자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하여는 불법정치자금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③ 선출공직자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된 기록과 증빙서류를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ㆍ보관한다.

제 17 조 (기부행위 등 제한)

① 당원은 경조사 또는 지역구 행사 등에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을 내거나 화환ㆍ화분 또는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다. 다만, 친인척 또는 부하직원의 경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을 제외하고는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ㆍ달력 기타 선물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친인척 또는 부하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가 친인척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제 18 조 (차용 및 대부의 제한)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친인척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받지 아니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관폐 금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경우에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공적단체, 재외공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동원ㆍ차출, 교통편의 제공 또는 안내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성희롱 등 금지)

①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 22 조 (사행행위ㆍ유흥ㆍ골프 등의 제한)

① 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ㆍ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자연재해나 대형사건ㆍ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3. 근무시간 중의 경우

4.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되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과 동행 또는 안내 등 지원을 받는 경우

제 23 조 (신고 및 징계)

① 누구든지 한나라당 당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 잘 안지키는 한나라당 당원이 있다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합시다.

근데 윤리위원회 연락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원 아니면 신고 안받으려나?

번뇌 지우기

내 블로그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최근의 나의 근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있을 것이다.

양쪽 이익 집단에서 서로 나를 끌어가려고 애쓰는 상황인데 내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 있는지라 굉장히 처신을 잘해야 한다.

이거 참 골때리는 상황인데, 대부분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들어오는 경우 그 대상자인 사람은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난 여기저기서 오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약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밉보이면 앞으로 3년이 꼬이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편할리 없다. 하루하루가 번뇌의 연속이다.

이 번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고민을 한 나머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가 힘들 때, 스스로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도록 행동하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는 조금 더 편해진다.

대학원에서의 2년과 회사에서의 1년을 있으면서, 감정 조절에는 매우 익숙해졌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건 아니고, 골치아픈 일을 무작정 잊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객관적인 요점을 정리해서 메모해두고 감정적인 부분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훈련은 성공적인 듯 싶다. 이젠 웬만한 사건, 사고는 나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단기간동안 멍때리는 일은 있겠지만, 아마 금방 회복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3년간 열렙해야 하는 스킬은 서바이벌 스킬이다. 연구소라는 곳은 아마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좀 더 냉혹한 정글일 것이다. 아마 한순간의 말 실수가 그 이후의 나의 진로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최소한, 복구 가능한 수준에서의 실수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그곳의 사람들을 내 편이 되도록 잘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경우 굉장히 Depressed된다. 만약,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심한 충돌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상황 조정 능력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농담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소에 가면 일단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나랑 연락을 주고받는 그 박사님이 초반에는 어느정도 도와주시겠지만, 그마저도 내가 너무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좀 더 연습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위험한 상황에 내던져진다는 점이다. 훨씬 더 민감해 지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3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한장의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3년에 인생 전체를 걸어 본다.

방문자 수 복구

방문자 수가 다시 매일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글을 자주 써서 그런가…-_-;

지금까지는 잡설과 정치글이 많았지만, 앞으로 짜증나는 정치글은 줄이고 물리, 수학, 전략에 관한 글을 많이 올로도록 해야겠다. (신년다짐)

회사 옮기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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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광주로 가는 걸로 마음은 굳혔는데, 생각만큼 순탄하지는 않다.

1. 나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

뭐…일단 내가 욕먹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크다. 병특 자리 얻느라 고생하고 있는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딴데 컨택해서 홀랑 날라버린다는 건데. 이건 내가 솔직히 처신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3주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지원-면접-합격이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주에 합격하는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저 나갈지도 몰라요”라고 병특 담당자에게 얘기하는건 오히려 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기적인가? 글쎄. 난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설령, 내 선택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한 거니까.

2. 내 대신 일할 사람의 문제

부서 차원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곤란한 문제일 것이다. 당장 내가 나가면 내 일을 받을 사람이 없고, 내 일을 받을 사람을 새로 구하기도 어렵다. 내가 하는 일이 수학/과학 이러닝 컨텐츠가 오류 없이 잘 작동 되도록 하고, 수학/과학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 교육, 과학 교육을 양쪽 다 알아야 하고, 이러닝이기 때문에 교육학과 교육공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전산 개발 업무의 진행 과정과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학/과학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덧붙이면, 고객에게서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콜센터 능력도 필요하다. 내가 모든걸 전공하진 않았지만, 1년간 직접 개발하면서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걸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 나 만큼의 업무 효과를 발휘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3. 회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사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다. 내가 나가는 것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라는 사람 그 자체에 너무 큰 의존성을 걸고 회사의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건 정말 더 큰 문제다. 회사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모두 잘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큰 회사도 아닌데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전혀 모른다는 건 일단 문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부서 내의 다른 사람이 전혀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추가로, 10월에 10명이었던 부서원이 12월에 5명으로 줄었으면, 내가 있건 없건 인력 충원이 1명 정도는 있어야 기존에 하던 대로의 업무 부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나마도 나가게 된 사람의 일을 내가 다 인계받았고, 내 능력으로 2인분의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나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2인분의 일을 시키는 것은 회사로서는 너무 큰 도박이었다고 본다.

4.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배신감 이전의 문제

난 회사가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내 성향이 회사 경영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결과에 상관 없이 나를 대체할 인력을 일단 충원해 놓고 내가 회사에 남게 되면 그 사람을 다른 쪽으로 돌려 쓰거나 나를 다른 쪽으로 돌려쓰거나 했어야 한다고 본다.

5. 결론

아무튼, 12월 중에 광주 과기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출근해야 하는 건 절대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회사와의 인연을 나쁘게 끝낼 수도 없다. 그래서, 주말에 올라와서라도 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쉽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인수인계 없이도 매뉴얼만 보더라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줄 생각이다.

어쩝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