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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강령

http://www.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int_moral.jsp

그런데, 이런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려나?

제 1 조 (목적)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실천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에게 꿈과 믿음을 주는 참정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공과 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 2 조 (윤리강령 준수)

① 당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강령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후보자는(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 윤리강령에 관하여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법규와 당명 준수)

당원은 법규와 당헌ㆍ당규를 준수해야 하며,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그리고 당명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품위 유지)

①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③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④ 당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때 또는 소속 위원회 관할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할 때 고압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도덕적 책무 이행)

당원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6 조 (성실한 직무 수행)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적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주어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이 경우 지역구 활동은 각종 회의의 불참사유가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에 지각하거나 미리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제7조 (이해충돌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직무 수행과 상충되는 일체의 외부활동

2. 부적절한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

3.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리행위

2)보수를 받는 직위의 겸직

3)관련 주식을 매매ㆍ보유하는 행위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직무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4촌 이내의 친인척(이하 “친인척”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련되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당 윤리관과 상의한다.

③ 당 소속 공직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의 제ㆍ개정안(이하 “법안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거나 그 진행 또는 통과를 돕는 목적이 단지 자신, 친인척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실임을 알면서 그와 같은 법안 등의 제출ㆍ진행 또는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당 윤리위원회는 당해 겸직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 대표최고위원에게 당해 겸직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과도한 보수ㆍ사례금의 수수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강연, 기고, 전문적인 역무 등의 대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보수나 사례금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강연, 기고, 전문적인 역무 등의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나 사례금은 이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정확하게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ㆍ알선ㆍ압력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 등을 위한 일체의 사익추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친인척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역무ㆍ납품ㆍ공사ㆍ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⑤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부하직원을 성실하게 지휘ㆍ감독하고, 소속기관이 그 부하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공용물의 사적 이용 금지)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공용차량ㆍ전화ㆍ복사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며, 특히 친인척이 공용차량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사용(私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여비ㆍ업무추진비 등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지출함으로써 당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직무상 비밀누설과 자료유출 금지 등)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아니한다. 당적을 변경한 경우와 공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 윤리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도움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그 목적과 달리 사적인 용도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 등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해외여행 제한)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출국하기에 앞서 이를 당에 신고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목적, 일정, 경비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신고하지 아니한 관광, 유흥, 골프, 친인척 방문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여비를 숙식, 교통, 통신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비 등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해외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아닌 자로부터 후원 받지 아니한다. 다만, 연설, 특강, 발표, 진상조사 참여 등의 목적으로 초청을 받은 경우에 초청기관이 부담하는 항공료ㆍ숙박비ㆍ강의료 등은 예외로 한다.

제 13 조 (공정경선 의무)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자는 공정한 경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2.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를 조성하는 행위

3. 당직자가 특정후보 캠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4.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5.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6.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위하여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 14 조 (선물ㆍ향응ㆍ금품의 수수 제한)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ㆍ부동산 또는 다음 각호의 선물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지 아니한다.

1.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금전적 가치를 지닌 팁, 할인, 특전, 대부, 채무의 지불유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친인척이나 친지 등에 대한 선물도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묵인 하에 전달되거나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의 직위 때문에 제공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선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품 등을 취득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시가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금품 등

7.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되는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한다. 다만 반환할 금품 등이 파손 또는 변질될 염려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이를 자선기관 등에 기부하거나 폐기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그러한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한다. 가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5 조 (로비의 제한)

① 당원은 자신,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입법부와 사법부 등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ㆍ정부산하기관 또는 공적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기관 또는 단체 소속의 공직자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로비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서의 증언 형태로 행하는 의사소통, 공식기록ㆍ문서ㆍ파일에 포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사소통, 개인적 소청이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루고 있거나 앞으로 다룰 일체의 사안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타인의 의사소통(이하 ‘타인의 로비활동’이라 한다)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회와 행정기관의 입법안의 수립ㆍ수정 또는 채택

2. 국회와 행정기관의 규칙ㆍ규정ㆍ행정명령ㆍ행정계획, 정책 또는 입장의 수립ㆍ수정 또는 채택

3. 국회와 행정기관의 계획 또는 정책의 실시와 집행

③ 제3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로비활동에 응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에 의한 타인의 로비활동

2. 1회 10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의 제공 또는 10만원 이상의 다과나 향응의 제공 또는 4회에 걸쳐 그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타인의 로비활동

3.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기 위한 타인의 로비활동

제 16 조 (정치자금 투명화)

① 당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지 아니하며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선출공직자 및 예비후보자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하여는 불법정치자금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③ 선출공직자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된 기록과 증빙서류를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ㆍ보관한다.

제 17 조 (기부행위 등 제한)

① 당원은 경조사 또는 지역구 행사 등에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을 내거나 화환ㆍ화분 또는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다. 다만, 친인척 또는 부하직원의 경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을 제외하고는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ㆍ달력 기타 선물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친인척 또는 부하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가 친인척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제 18 조 (차용 및 대부의 제한)

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친인척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받지 아니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관폐 금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경우에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공적단체, 재외공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동원ㆍ차출, 교통편의 제공 또는 안내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성희롱 등 금지)

①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 22 조 (사행행위ㆍ유흥ㆍ골프 등의 제한)

① 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ㆍ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자연재해나 대형사건ㆍ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3. 근무시간 중의 경우

4.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되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과 동행 또는 안내 등 지원을 받는 경우

제 23 조 (신고 및 징계)

① 누구든지 한나라당 당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 잘 안지키는 한나라당 당원이 있다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합시다.

근데 윤리위원회 연락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원 아니면 신고 안받으려나?

번뇌 지우기

내 블로그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최근의 나의 근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있을 것이다.

양쪽 이익 집단에서 서로 나를 끌어가려고 애쓰는 상황인데 내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 있는지라 굉장히 처신을 잘해야 한다.

이거 참 골때리는 상황인데, 대부분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들어오는 경우 그 대상자인 사람은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난 여기저기서 오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약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밉보이면 앞으로 3년이 꼬이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편할리 없다. 하루하루가 번뇌의 연속이다.

이 번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고민을 한 나머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가 힘들 때, 스스로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도록 행동하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는 조금 더 편해진다.

대학원에서의 2년과 회사에서의 1년을 있으면서, 감정 조절에는 매우 익숙해졌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건 아니고, 골치아픈 일을 무작정 잊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객관적인 요점을 정리해서 메모해두고 감정적인 부분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훈련은 성공적인 듯 싶다. 이젠 웬만한 사건, 사고는 나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단기간동안 멍때리는 일은 있겠지만, 아마 금방 회복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3년간 열렙해야 하는 스킬은 서바이벌 스킬이다. 연구소라는 곳은 아마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좀 더 냉혹한 정글일 것이다. 아마 한순간의 말 실수가 그 이후의 나의 진로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최소한, 복구 가능한 수준에서의 실수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그곳의 사람들을 내 편이 되도록 잘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경우 굉장히 Depressed된다. 만약,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심한 충돌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상황 조정 능력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농담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소에 가면 일단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나랑 연락을 주고받는 그 박사님이 초반에는 어느정도 도와주시겠지만, 그마저도 내가 너무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좀 더 연습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위험한 상황에 내던져진다는 점이다. 훨씬 더 민감해 지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3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한장의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3년에 인생 전체를 걸어 본다.

방문자 수 복구

방문자 수가 다시 매일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글을 자주 써서 그런가…-_-;

지금까지는 잡설과 정치글이 많았지만, 앞으로 짜증나는 정치글은 줄이고 물리, 수학, 전략에 관한 글을 많이 올로도록 해야겠다. (신년다짐)

회사 옮기기 힘드네…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은 조언, 위로를 포함해서 종류를 막론하고 다른 곳에 댓글 또는 방명록에도 언급 금지입니다. 물론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

일단은 광주로 가는 걸로 마음은 굳혔는데, 생각만큼 순탄하지는 않다.

1. 나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

뭐…일단 내가 욕먹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크다. 병특 자리 얻느라 고생하고 있는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딴데 컨택해서 홀랑 날라버린다는 건데. 이건 내가 솔직히 처신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3주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지원-면접-합격이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주에 합격하는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저 나갈지도 몰라요”라고 병특 담당자에게 얘기하는건 오히려 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기적인가? 글쎄. 난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설령, 내 선택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한 거니까.

2. 내 대신 일할 사람의 문제

부서 차원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곤란한 문제일 것이다. 당장 내가 나가면 내 일을 받을 사람이 없고, 내 일을 받을 사람을 새로 구하기도 어렵다. 내가 하는 일이 수학/과학 이러닝 컨텐츠가 오류 없이 잘 작동 되도록 하고, 수학/과학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 교육, 과학 교육을 양쪽 다 알아야 하고, 이러닝이기 때문에 교육학과 교육공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전산 개발 업무의 진행 과정과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학/과학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덧붙이면, 고객에게서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콜센터 능력도 필요하다. 내가 모든걸 전공하진 않았지만, 1년간 직접 개발하면서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걸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 나 만큼의 업무 효과를 발휘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3. 회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사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다. 내가 나가는 것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라는 사람 그 자체에 너무 큰 의존성을 걸고 회사의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건 정말 더 큰 문제다. 회사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모두 잘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큰 회사도 아닌데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전혀 모른다는 건 일단 문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부서 내의 다른 사람이 전혀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추가로, 10월에 10명이었던 부서원이 12월에 5명으로 줄었으면, 내가 있건 없건 인력 충원이 1명 정도는 있어야 기존에 하던 대로의 업무 부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나마도 나가게 된 사람의 일을 내가 다 인계받았고, 내 능력으로 2인분의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나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2인분의 일을 시키는 것은 회사로서는 너무 큰 도박이었다고 본다.

4.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배신감 이전의 문제

난 회사가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내 성향이 회사 경영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결과에 상관 없이 나를 대체할 인력을 일단 충원해 놓고 내가 회사에 남게 되면 그 사람을 다른 쪽으로 돌려 쓰거나 나를 다른 쪽으로 돌려쓰거나 했어야 한다고 본다.

5. 결론

아무튼, 12월 중에 광주 과기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출근해야 하는 건 절대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회사와의 인연을 나쁘게 끝낼 수도 없다. 그래서, 주말에 올라와서라도 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쉽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인수인계 없이도 매뉴얼만 보더라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줄 생각이다.

어쩝니까…

지뢰찾기 리뷰

윈도 비스타에는 기본 게임으로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게임이다.

곧 실사판 영화도 제작에 들어간다는 루머가 돌고 싶을 것 같은 이 게임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윈도 비스타에도 기본 탑재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새로운 버전의 지뢰찾기는 실패작이다.

내가 지뢰찾기에 빠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대체 어떤 최신 기술을 썼길래 지뢰찾기 하다가 멈춰버리는 건가?

혹시나 해서 리소스 사용량을 봤더니

2개의 코어 중 1개가 아주 열정적으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누가 그걸 먹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뢰찾기다. -_-;

지뢰찾기를 어떻게 만들면 멈추는 건가. 무슨 3D 효과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DirecX11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것도 아닐텐데.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뢰찾기에 저장 기능이 추가되면서 매우 번거로워졌다. -_-;

ps. 작은인장님의 덧글 때문에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MS에서 직접 만든 게임은 아니다.

난 한국땅에 살아요!

방금 NDSL 관련

낚시

글 올리다가 발견…



난 한국땅에 산단 말이예요. -_-;

나는 한국인이고, 여기는 한국이며, 인터넷 접속을 한국땅에서 하는데 왜…;;

NDSL 구입

그 유명한 오락기 닌텐도 DS Lite를 구입했다. 정확히는, 얼마 전 군대 간 친구에게 빌려준 돈 60만원 중, 20만원을 제하고 현물로 받아온 (나는 샤일록…-_-?)

근데, 소프트가 없다. -_-;

캐슬 배니아밖에…

사야하나!?

ndsl 홈페이지

http://www.ndsl.or.kr

예언은 책임져야 하는가?


주의 : 이 글은 논리적인 척 해보려고 쓴 글이므로, 중간에 부적절한 전개, 논리의 비약, 근거의 실종, 그리고 억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난 경제 전문가가 아님.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종씨인 전설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2000년 즈음의 지구 종말을 예견하였다.


참고자료 : 트라우마 368화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현대의 전설이 된 경제학자(?) 미네르바는 2009년 한국 경제의 종말을 예견하였다.



[서프 – UCC]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 전문(아고라 펌) (장작불)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0251&table=seoprise_11


다른 예를 들자면, 강만수 장관은 3월에 위기 따위는 오지 않는다고 예언했다.



강만수

장관 “3월 위기설 전혀 근거없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예언가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난 저 예언들이 맞건 틀리건 신경 안쓴다.

우선, 몇가지 객관적 사실을 살펴보자.

첫째로, 어떤 사람도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알수 없으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전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나름의 정확한 예견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오차가 갖고오는 미래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예언가는 자신이 예견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한다는 점이다. 근거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예언가가 예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예언에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예언가는 자신의 죽을 날을 예언한 후, 그날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자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확신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언은 할 수 없다.

셋째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단, 이때의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이미 세계의 판도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예언이 틀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시작이 된다. 즉, 예언은 예언 그 자체로서 새로운 정보이고, 앞서 첫번째 사실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정보를 모두 분석해서 예언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그 예언을 내놓은 시점에서 예언이 가지는 추가 정보로서의 효과는 새로이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무한 재귀 논리가 되어 버리는데, 예언의 효과를 다시 예언에 포함시켜서 좀 더 정확한 예언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이 예언은 영원히 말해질 수 없다.

이 세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예언은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상 그 예언의 정확성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예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예언에 속한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언은 발설되었고, 따라서 사회와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영향을 주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책임은 무엇일까?

사람은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행동의 자유”를 지적한다. 행동은 말, 움직임, 기타 등등 자신이 가진 물리적 신체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책임”이다. 정확히는, “자유에 대한 책임”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다. 과대 해석하자면, 숨을 쉬는 것은 자기 자유인데, 숨을 쉬어서 나온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세한 수준의 책임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자유와 책임도 있을 것이다. 어떤 수준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을 죽인 수준의 자유라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클 것이다. 개인 대 개인의 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주는대로 받는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대 사회의 수준에서 행동한 자유는 대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것은 책임 질 필요는 있기나 할까?

지구 멸망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에게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지울수는 없다. 실제로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면, 그 예언을 맞췄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갈 칭찬은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다. 미네르바의 경우에는 어떨까? 그는 경제 위기설을 들고 왔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글의 논리적 연결성이나 명확성과는 상관 없이 그의 지적이 정확하고, 예견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논리적으로도 옳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고 있는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예견을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자신들만의 예언이겠지만. 그리고 강만수 장관은 경제 위기설이 없다는 예견을 하였다. 완전히 상반된 두 예측이 대립하고 있다. 어느 한쪽은 반드시 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들은 자신의 예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책임이 좀 더 큰 사람은 강만수 장관이다. 미네르바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냥 인터넷의 글쓰는 사람일 뿐이고, 강만수 장관은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바꿀 만큼의 “자유”가 주어진 사람이다. 물론 강만수 장관이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다면 그런 말은 실현 되는쪽이 좀 더 지옥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예언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강만수 장관의 3월 위기설이 없다는 예언은 사람들이 다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장관 개인과 정권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예언이 되었다.

미네르바의 예언이 틀렸다고 해 보자.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다. 미네르바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을 기만한 죄?

강만수 장관의 예언이 틀렸다고 해 보자. 경제 위기가 왔다.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을 기만한 죄?

똑같아 보이나? 조금 다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야 한다. 미네르바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인기있는 예언가이고, 강만수 장관은 많은 영향력을 가진 장관 자리에서 인기없는 장관일 뿐이다. 만약 미네르바에게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민심을 혼란에 빠트린 죄를 묻는다면, 실제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강만수 장관에게는 최소한 똑같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죄를 묻고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 즉, 물어서는 안될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혼란이 없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옳은 말이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다. 그리고 그 예측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에 딱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나쁜 예측을 선택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측은 전체적으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나쁜 결과를 예측하는 것. 그렇다면, 좋은 결과에 맞춰 미래를 준비한다면 막상 나쁜 결과가 왔을 때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나쁜 결과에 맞춰 미래를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와서 그 준비한 것이 전혀 쓸모 없어진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나쁜 결과가 왔다면 미리 준비했으므로 큰 혼란이 없을 것이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쁜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잘해봐야 본전이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못해도 괜찮다. 상황이 좋으니까. 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에는 못하면 병신되고 잘해야 현상 유지다. 그리고 정말 잘하면 칭찬을 듣는다. 위기를 넘겼으니까. 따라서 누구든지 미래를 준비할 때에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을 모두 예측해 보고, 그에 대한 대비는 나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언의 책임에 대한 글로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로 끝났다. -_-; 사두용미의 글이랄까…

GIST 갑니다

광주 과학기술원 고등 광기술 연구소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몇가지 신원 증빙 서류만 보내면 최종 합격됩니다.

7년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앞으로 최소 3년간 광주에 있게 되겠군요.

어떤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매우 설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