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201107/2011072929121.html?ch=news
갤럭시S는 3편도 아이폰을 누르기 힘들 듯.
성능 차이를 세세하게 물어보다니. 맥빠가 왜 존재하는지를 물어야지…
(삼성빠가 왜 존재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테니.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알테니까.)
갤럭시S는 3편도 아이폰을 누르기 힘들 듯.
성능 차이를 세세하게 물어보다니. 맥빠가 왜 존재하는지를 물어야지…
(삼성빠가 왜 존재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테니.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알테니까.)
유망한 주식을 추천해 주는 곳인데 매우 흥미롭다. 한 사람이 1주일간(어떤 경우에는 1주일 넘게) 2시간 간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제목만 바꿔서 올린다. 행운의 편지 전문 사이트인가. 또, 제목은 어딘가 잠언집이라도 있는지 몇개를 두고 계속 같은 제목이 돌아가면서 등장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 주식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번 수입이 더 많을까? 아니면 밑에 있는 060유료전화 수입이 더 많을까?
일단 시끄럽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된다. 특히, 수십개의 탭을 열어놓고 닫아가면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탭에서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다 닫게 된다. 불편한 노릇이다. 싸이도 그런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한 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된다. 특히 배경음악을 끌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더 심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페이지를 닫는다.
성적표에 기계과 수업이 하나 있는걸 걸고 넘어지길래 인터넷에서 성적표를 찾아보았다.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313311
기계과 수업인듯 보이는게 하나 있는데 ENGR 297B다. 검색해 봤더니 공대 수업인건 맞다. 근데 제목이 “국제 환경에서의 개발 윤리”이다. 대단히 문과스럽다.
한명 더 있다는 Daniel Lee는 “뭔 개소리냐”는 반응이라고.
http://www.stanfordalumni.org/news/magazine/2011/julaug/features/tablo.html
스탠포드 동문회에서 발행한 소식지에도 보도되었다.
의혹을 제기하는 위의 블로거는 “기계과에 D. Lee가 있는데, 타블로 성적표에 기계과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수업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계과를 졸업한 D. Lee의 성적표도 공개하라고 할 기세인듯. 영문과 수업만 듣다보면 지겨우니 다른 학과 과목도 쉬워보이는 것 중에 한두개 정도는 다들 듣지 않나?
MBC의 그 방송을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토마스 블랙 사무처장이 “다니엘 선웅 리”는 한명뿐이라고 했는데 “다니엘 리”가 위스콘신에 일하고 있다면 타블로는 “다니엘 리”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니엘 리”와 “다니엘 선웅 리”는 다른 사람이다. 자막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위의 블로거의 주장은 억지이다.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타블로는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즉, 타블로의 증거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타블로의 증거가 사실이지만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또는 타당하게 지지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사실로 믿을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는 한 나는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일반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나는 사용할 뿐이다. 쓰다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를 날려먹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는 각오를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것을 권한다. (물론 정식 공개버전도 모질라 재단이 책임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MC몽이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법대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항소심에서 MC몽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저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다면 여전히 군대를 갈 수 없다.(정확히 말해서, 그는 합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즉, “군대 가고싶다”고 말하는 것의 진정성을 위해 스스로의 유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고도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면, 국민감정은 그 재판부에게 욕을 할 것 같다. 만약 “군대 가고싶다”고 말하면서 재판정에서 변호를 하거나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아마 유죄 판결이 나서 군대를 가게 되더라도 욕은 욕대로 먹고 군대는 가게 되는 (그의 관점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일 수 있다.(아마 무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고 싶을 수도 있다.(아마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군대에 가고 싶었다면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말해서, “군대에 진심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기회는 앞으로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군대를 가고 싶은지 어떤지, 치과치료를 받은 것이 건강 때문인지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그 본인이, 병역 회피를 위해서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앞으로 다가올 항소심이다. 거기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면 된다. 만약,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또한, 판결에 의해 병역 면제 자체도 합법적이므로(과정은 좀 이상하더라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군대에 갈 수 없다.”
차선책으로, 군대를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역 회피를 위해 고의발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위증”하고 일단 군대에 다녀온 후, 그것이 위증이었다고 나중에 밝힘으로써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증명할 수는 있겠다. 이것이 과연 “차선”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지인의 돈 24억을 끌어모아서 다 썼다.
http://www.jisiklog.com/qa/15838596.htm
연봉을 좀 높게 잡아서 실수령액 5천만원이라고 치고 그걸 전부 상환에 힘써도 48년이다. 다 갚으면 방년 73세.
저 사람도 일당 3억짜리 알바를 하면 될것 같은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62307353000689&nvr=
구하기 쉽진 않겠지만, 경력을 살펴보면 의외로 적성에 맞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