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코드 보기 금지(?)


http://yro.slashdot.org/yro/07/10/18/2123233.shtml

슬래시닷에 재미나고 흥미롭고 심각한 기사가 올라왔다.

어떤 로펌이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 HTML 소스코드를 보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한다더라.

“웹 사이트 최종 사용권 계약을 보면, HTML을 포함한, 우리의 웹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 지적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당신이 HTML 소스코드를 보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고, 당신은 그러면 안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더라.

댓글중에


http://yro.slashdot.org/comments.pl?sid=332831&threshold=1&commentsort=0&mode=thread&cid=21033573


를 읽어보면

“저작권법은 읽기가 아니라 출판에 관한 법률이다…(중략)…내가 만약 당신네 홈페이지 소스를 싸그리 긁어다가 팔거나 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면 당신들이 내게 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엔, 만약 당신이 내게 소송을 건다면 그 어떤 법원에서든지 당신네들에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조까”라고 할 것이다.”

댓글이 와닿는다. -_-;

영어 표현을 배워봅시다.

any court in the country would give them

a hearty “fuck you”

응용해 봅시다.

Any person in the Korea would give the politicians a hearty “fuck you”

코멘트

“HTML 소스코드 보기 금지(?)”에 대한 6개 응답

  1. 
                  snowall
                  아바타

    이건 거의 용팔이 수준이군요 -_-; “봤으면 사셔야죠”

  2. 
                 일취
                 아바타

    주스를 사지 않고 회사의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겉 포장의 디자인이나 문구등을 볼 경우가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snowall
                  아바타

    아뇨, 주스를 사다가 마시는 것이 불법인 경우죠 -_-;

  4. 
                 꼼지락
                 아바타

    보는 것 만이 불법이라면, 주스 사다가 성분조사하는 것도 불법이 되겠군요. 저작권 법위반.. ㅋㅋ

  5. 
                  snowall
                  아바타

    디지털 시대가 되어 복제/복사가 쉬워지면서 어느 동네나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나봅니다.

  6. 
                 꼬이
                 아바타

    ㅎㅎ 댓글이 가슴에 팍 와 닿는군요..

    저작권법이 참 ..이러다가는 태어나서 엄마의 저작권법(?)에 따라 살아가야 할 날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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