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 오픈아이디

티스토리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뭐, 시행하는 것 자체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과연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오픈아이디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다.

적당한 자료를 찾다가보니, 아래의 내용이 나온다.

http://helpdesk.nate.com/faq/exSelfRARA.asp 에서 찾음.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오픈아이디는 회원제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는 부분만을 가져온다. 즉, 우리는 오픈아이디에 실명인증을 하고 원하는 다른 사이트에는 오픈아이디에서 로그인을 승인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위의 법령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한다. 티스토리+오픈아이디를 예로 들어보자. 티스토리에 오픈아이디를 사용한다면, 티스토리는 실제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령에 따르자면 티스토리가 사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 티스토리는 오픈아이디로 접속한 각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경우 티스토리는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위험을 줄이자는 오픈아이디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 따라서 오픈아이디에 실명인증이 된 사람은 티스토리에서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오픈아이디에서 실명인증을 하고 각각의 서비스에는 실명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 여러 사이트 곳곳에서 실명인증이나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없이 믿을 수 있는 곳 한곳에만 확인한다면 얼마나 편하고 안심될 것인가. 또한 오픈아이디 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한다면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서 생기는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일단 법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이고, 오픈아이디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국가에서 느껴야 할 것이다.

한 40년 걸리겠네.

코멘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 오픈아이디”에 대한 4개 응답

  1. 
                  snowall
                  아바타

    다행이군요 🙂

  2. 
                 kay
                 아바타

    아쉬우나마, myid 와 오픈마루 서비스에서 먼저 시도할 예정입니다.

  3. 
                  snowall
                  아바타

    음.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논의에 대해 결코 하앍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4. 
                 이레오
                 아바타

    근데 이명박은 마지막에 언급한 부분이 먹는건지 아니면 만지는건지 모를듯

kay 에 응답 남기기응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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